과천 신천지 용도변경 갈등 15년
신천지 과천본부의 건축·용도변경을 둘러싼 15년 갈등에서 최근 2026년 8월 과천시가 승소했다.
기준일 2026년 8월 15일 · 2010~2026 · 기록 105건
신천지는 2000년대 후반부터 과천 옛 뉴코아백화점 자리(현 스노마드빌딩) 9~10층을 무단 예배당으로 써왔다. 두 기관의 갈등은 여기서 시작됐다.
2010년과 2015년 과천시가 낸 형사고발은 모두 불기소로 끝났다. 같은 기간 신천지가 낸 건축·용도변경 신청 10여 차례도 대부분 불허되거나 반려됐고, 행정심판에서는 승소와 기각이 번갈아 나왔다.
2020년 4월부터 7월 사이 국면이 바뀌었다. 대구 신천지교회발 집단감염을 계기로 과천시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자, 신천지는 별양동 예배당과 문원동 숙소를 스스로 철거했다.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신천지는 시설을 다시 쓰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 무렵 윤미현 시의원이 신천지 간부 이력을 숨기고 당선된 사실이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가 확정됐고, 2023년 11월 시의회에서 제명됐다. 2023년 새로 낸 용도변경 신청도 다시 불허됐다.
2024년 12월 신천지는 건물 전체를 약 1,600억원에 매입했고, 이듬해 2월 등기이전까지 마쳤다. 이 매입을 둘러싸고 소송이 시작됐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안전이다. 9~10층에는 한때 최대 9,000~9,930명이 몰렸는데 피난계단은 3개뿐이라 대규모 재난 시 대피가 어렵다는 우려가 이어져왔다. 다른 하나는 교육환경이다. 건물 반경 1km 안에 초중고 7~10곳이 있고 문원초·중학교는 불과 50m 거리라, 학부모단체는 청소년 학습권 침해를 우려해왔다.
2025년 4월 1심 재판부는 과천시의 불허 근거를 "막연한 우려"로 보고 신천지 승소로 판결했다. 두 달 뒤인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신천지가 2024년 아파트를 매입하며 취득세 등 약 5억1,188만원을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돼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항소심을 앞두고 과천시의회는 2025년 9월 공동의견서를 냈고, 2026년 7월에는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과천시도 교통·안전성 용역을 발주하고 법무 대응을 강화했다. 과천지킴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학부모단체도 서명과 집회, 탄원을 이어가며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2026년 8월 12일 항소심 재판부는 교통·안전·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며 과천시 승소로 결론을 뒤집었다. 1심과 정반대 판단이었다.
양측의 논리는 정면으로 부딪힌다. 신천지는 재산권과 종교의 자유를 내세우며 반대 여론을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고 반박해왔다. 과천시와 시민단체는 공공복리를 앞세운다. 역대 과천시장은 모두 안전과 교육환경을 근거로 용도변경 불허 기조를 이어왔다. 다만 일부 법학자는 특정 종교만 불허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갈등은 정치 쟁점으로도 여러 차례 번졌다. 2014년 선거와 주민소환에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의혹은 아직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 '신천지 특검'과 정부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박주리 의원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도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다. 신천지가 대법원에 상고할지, 상고한다면 최종 결론까지 시간이 더 걸릴지가 가장 큰 변수다. 과천시 승소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매입한 건물을 앞으로 어떻게 쓸지는 정해진 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