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과천시 용도변경 갈등 15년
신천지 과천본부의 건축·용도변경을 둘러싼 15년 갈등이 2026년 8월 과천시 승소로 일단락됐다.
기준일 2026년 8월 15일 · 2010~2026 · 기록 98건

한눈에 보기
과천시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사이의 갈등은 신천지가 과천시 별양동·중앙동 일대에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한 2000년대 후반부터 이어져 왔다. 갈등의 핵심 무대는 옛 뉴코아백화점 자리(현재 이마트 과천점이 입주한 '스노마드빌딩') 9층과 10층으로, 이 공간은 각각 '문화 및 집회시설'과 '운동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았음에도 신천지가 2000년대 중반부터 예배당으로 무단 사용해 왔다. 과천시는 2010년과 2015년 두 차례 신천지를 건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으나 모두 공소시효 도과·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고, 신천지가 낸 건축·용도변경 신청도 2008년 이후 10여 차례 대부분 불허·반려됐다.
이 갈등은 크게 세 국면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2010년대 내내 이어진 건축허가·용도변경 공방(형사고발 2회, 건축 신청 10여 회 불허·반려, 행정심판 승소·기각 반복)이다. 둘째, 2020년 코로나19 신천지 대구교회발 집단감염을 계기로 과천시가 관련시설 5곳을 폐쇄하고 이행강제금(약 7억5100만원) 부과를 예고하자 신천지가 별양동 예배당과 문원동 청년신도 숙소를 자진 철거한 국면이다. 셋째, 2024년 12월 신천지가 논란이 된 건물 전체를 약 1600억원에 매입하면서 시작된 2024~2026년 소송전으로, 2025년 4월 1심에서는 신천지가 승소했으나 2026년 8월 12일 항소심에서는 과천시가 승소해 1심이 뒤집혔다.
이와 별개로, 신천지의 과천 지역 정치 개입 의혹을 둘러싼 사건도 나란히 전개됐다. 2021년 류종우 시의원이 신천지의 선거·주민소환 개입 의혹을 의회에서 제기해 명예훼손 고소전으로 번졌고, 2022년에는 국민의힘 소속 윤미현 과천시의원(3선)이 과거 신천지 간부 명단에 오른 사실이 보도되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2023년 5월 1심 유죄, 같은 해 11월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제명됐다.
이 페이지는 2010년 첫 형사고발부터 2026년 8월 항소심 승소까지, 언론에 보도된 98건의 기사를 바탕으로 사건의 흐름을 정리한 것이다. 다만 신천지 측의 상고 여부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6장 참고).
핵심 쟁점
① 행정 재량권의 범위 —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용도변경(정확히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은 원칙적으로 요건을 갖추면 수리해야 하는 사무이지만,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는 게 쟁점이었다. 2025년 4월 1심 재판부는 과천시가 제시한 근거를 "막연한 우려"로 보고 신천지 손을 들어줬지만, 2026년 8월 항소심 재판부는 교통·피난·안전 문제와 인근 주민·학생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을 근거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해 1심을 뒤집었다.
② 안전·교통 문제
건물 9~10층에서 한때 최대 9,000~9,930명 규모(신천지 측은 특정 시간대 동시 인원이 아닌 누적치라고 반박)가 예배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측은 피난계단이 3개뿐인 구조에서 대규모 인원이 몰릴 경우 화재 등 재난 시 대피가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2023년 4월 과천시의 1차 불허 사유서에도 방화구역·피난 관련 문제가 적시됐다.
③ 교육환경
문제의 건물 반경 1km 안에 초·중·고교 7~10곳이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거론됐다. 문원초·중학교는 건물과 50m 거리에 있다. 학부모단체는 신천지의 포교 방식이 청소년에게 심리적 불안과 학습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④ 재산권 대 공공복리
신천지 측은 정당하게 매입한 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이자 종교시설 사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과천시와 시민단체는 재산권·종교의 자유도 공공복리 앞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2024년 1월 행정심판 기각 당시 일부 법학자(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다른 종교단체에는 허용하면서 특정 종교단체에만 불허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배"라는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어, 이 쟁점에 대한 법조계 내 견해가 갈렸다는 점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⑤ 정치 개입 의혹
신천지 위장단체로 지목된 '쉬캔(SHE CAN)'의 2014년 선거 개입 의혹,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신천지 간부 이력을 부인한 윤미현 시의원 사건 등 신천지가 과천 지역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이 가운데 윤미현 의원 사건은 유죄가 법적으로 확정됐지만, 2014년 지방선거·주민소환 개입 의혹(류종우 의원 발언) 자체는 고소·고발만 있었을 뿐 수사·재판으로 진위가 가려졌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⑥ 세제 혜택 논란
2025년 6월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천지예수교회가 2024년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등 약 5억1188만원을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돼, 종교시설 관련 세제 혜택의 적정성 논란도 불거졌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
확정된 것
- 과천시의 2010년·2015년 형사고발은 모두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됐다.
- 2020년 4~7월 신천지는 별양동 예배당과 문원동 청년신도 숙소를 자진 철거했다(행정대집행 등 강제집행이 실제 집행된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이후 신천지가 스스로 철거한 것으로 보도됨).
- 윤미현 전 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023년 5월 1심에서 벌금 90만원 유죄를 선고받았고, 검찰 항소가 기각되며 형이 확정됐다(수원고법 2023년 10월 11일 항소기각 — 이 항소심 기일은 별도 기사가 아니라 2023-11-07자 기사 본문에서 언급된 사실이며, 독립 확인은 되지 않음). 과천시의회는 2023년 11월 7일 그를 만장일치로 제명했다.
- 신천지는 2024년 1월 논란이 된 상가건물 전체를 매입했고, 2025년 2월 등기이전을 완료했다(매입 대금 약 1600억원).
- 2025년 4월 24일 1심(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신천지 승소, 2026년 8월 12일 항소심(수원고등법원 제2행정부)은 과천시 승소로 1심을 취소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신천지 측의 대법원 상고 여부와 그 결과. 8월 13~15일 시점 보도에서는 "상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만 있을 뿐, 실제 상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 2014년 지방선거·주민소환에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의혹(류종우 의원이 2021년 제기) 자체의 진위. 명예훼손 고소전만 확인될 뿐, 이 의혹에 대한 수사·재판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 매입한 건물의 향후 실제 활용 방향(기존 임차인 이마트 등의 계약 만료 후 처리 방향 포함).
- 이소영 의원이 2026년 8월 13일 언급한 "신천지 특검" 제안과 합동수사본부의 신천지 선거개입 수사 결과.
- 신천지가 예고했던 정교분리 위반·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별도 소송·국가인권위 진정의 실제 제기 여부.
다음 절차
- 신천지 측이 2026년 8월 12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지가 가장 큰 변수다. 상고할 경우 대법원 심리를 거쳐야 최종 결론이 난다.
- 상고하지 않거나 대법원에서 과천시 승소가 확정될 경우, 건물 9~10층(및 매입한 건물 전체)의 종교시설 용도변경은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신천지가 매입한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다음 관심사가 된다.
- 과천시의회에서 발의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2025년 8월, 박주리 의원)의 심의·처리 결과도 확인이 필요하다.
- 2026년 6·3 지방선거 당시 여야 후보들이 공통으로 내건 신천지 대응 공약(신계용·김종천 등)이 당선 이후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지도 후속 확인 대상이다.
당사자와 입장
과천시(행정)
역대 시장(신계용→김종천→신계용→신계용 재선 등 임기가 이어짐)이 공통적으로 신천지 관련 건축·용도변경에 불허 기조를 유지해왔다. 근거로는 지역사회 갈등 심화 우려, 안전·피난 문제, 교육환경 영향 등 공익상 필요를 들었다. 2025년 항소심을 앞두고는 교통영향평가·주민안전성평가 용역(5000만원 규모)을 발주해 객관적 근거 보강에 나섰고, 법무법인을 2곳에서 3곳으로 늘려 대응력을 강화했다.
신천지
신청한 용도변경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이자 종교시설 사용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지역사회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과천시민 전체가 아닌 일부 기성교단·정치인 중심이라고 반박해왔다(2025년 7월 집회 규모에 대한 반박 등). 2026년 7월에는 과천시의회 결의안 채택을 "위헌적 행정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과천시의회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을 초월해 신천지 용도변경에 반대하는 기조가 일관됐다. 2025년 9월 여야 정치인 7인의 공동의견서, 2026년 7월 만장일치 결의안(재석 7명 전원 찬성)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시의회 내부에서도 윤미현 의원 사건처럼 신천지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 있었다는 점은 이 사안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시민단체·학부모단체
신천지대책 과천시범시민연대(2010년대)→과천지킴시민연대(2025년 이후 주요 활동 주체), 신천지대책전국연합,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과천시민행동, 과천시 초중고 학부모연합 등 다수 단체가 서명운동·집회·탄원서 제출을 반복해왔다. 이들은 신천지로 인한 가정 해체·청소년 피해 사례를 근거로 들며 지속적으로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법원
2016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신천지 승소, 재량권 일탈 판단), 2017년 동 위원회(신천지 패소), 2024년 1월(신천지 패소), 2025년 4월 수원지법 안양지원 1심(신천지 승소), 2026년 8월 수원고법 항소심(신천지 패소)까지, 법원·행정심판 기관의 판단은 시기마다 엇갈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개정법 취지에 비춰볼 때 사실상 용도변경 허가사항에 해당하고, 과천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시기별 흐름
국면 1 — 형사고발과 반복된 건축 불허 (2010~2019)
과천시는 2010년 10월과 2015년 11월 두 차례 신천지를 건축법 위반(무단 용도변경)으로 형사고발했지만 모두 불기소됐다. 같은 기간 신천지는 중앙동 부지에 교육·업무시설 신축을 여러 차례 신청했으나 2012년 9월 첫 불허를 시작으로 대부분 불허·반려됐다(2008~2018년 사이 총 12차례 무산, 이 중 상당수가 이 기간에 몰려 있음). 2016년 3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예외적으로 신천지 손을 들어줬으나(사건번호 2016경기행심44), 재신청 서류가 애초 계획과 달라 과천시가 다시 보완을 요구했고, 신천지가 2017년 재차 청구한 행정심판도 기각됐다(사건번호 2017경기행심590). 이 기간 신천지대책 과천시범시민연대·신천지대책전국연합 등 시민단체의 서명운동·고발·집회가 꾸준히 이어졌고, 2013~2014년에는 신천지 위장단체의 선거 개입 의혹도 처음 불거졌다.
국면 2 — 코로나19와 강제 철거 (2020)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가 과천 본부 예배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며 과천시가 신천지 관련시설 5곳에 폐쇄·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2월 21일). 김종천 시장은 3월 9일 신천지 시설 현황을 처음 공개 브리핑하고, 별양동 9·10층에 대해 시정을 계고하며 이행강제금 7억5100여만원 부과를 예고했다. 1·2차 계고에도 신천지가 응하지 않자 지역사회 서명운동(2만명 육박)이 확산됐고, 결국 신천지는 4월 20일부터 사흘간 별양동 예배당을, 7월 11~14일에는 문원동 청년신도 합숙소 6개동을 자진 철거했다. 이로써 12~13년간 이어진 불법 용도 사용은 일단 해소됐다.
국면 3 — 재사용 조짐과 정치 스캔들 (2021~2023)
2021년 11월 신천지가 철거했던 공간에 집기를 다시 들여놓으며 재사용 우려가 제기됐고, 2022년 5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과천시가 집합금지명령을 전면 해제했다. 같은 시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천지 간부 명단에 국민의힘 과천시의원 후보(윤미현)가 올라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며 정치적 파장이 커졌다. 시민단체(평화나무)의 신고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송치(10월)·검찰 기소(11월 28일)를 거쳐 2023년 5월 1심 유죄(벌금 90만원), 검찰 항소, 8~10월 항소심을 거쳐 형이 확정됐다. 과천시의회는 2023년 11월 7일 윤 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했다. 같은 기간(2023년) 신천지는 별양동 건물 9층의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새로 신청했으나(3월) 4월과 10월 두 차례 불허됐고, 2024년 1월 행정심판도 기각됐다 — 이는 이후 2024~2026년 소송전의 발단이 된다.
국면 4 — 건물 전체 매입과 소송전 (2024~2026)
2024년 12월, 신천지가 논란이 된 건물 전체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2025년 2월 등기이전 완료, 잔금 1600억원). 신천지는 매입 건물을 재건축하려는 뜻을 내비쳤으나 과천시는 기존 용도변경 불허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2025년 1월). 2025년 4월 24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2023년 불허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1심에서 신천지 손을 들어줬고, 과천시는 항소했다. 이후 1년 넘게 시민단체·학부모단체의 대규모 집회(2025년 7월 12일, 약 1000명)와 서명·탄원(수차례에 걸쳐 누적 2만명 이상), 과천시의 교통·안전성 입증 용역, 정치권의 초당적 반대 성명(2025년 9월)이 이어졌다. 2026년 3월 항소심이 시작돼(3월 6일 1차 공판, 3월 18일 변론종결), 2026년 5월 13일로 예정됐던 선고가 지방선거(6월 3일)를 이유로 연기됐다는 관측 속에 6월 10일로 미뤄졌고,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재개해 8월 12일 선고하기로 했다. 2026년 7월 22일 과천시의회는 불허처분 존중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2026년 8월 12일 수원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1심을 취소하고 신천지의 청구를 기각해 과천시가 승소했다. 판결 다음 날인 8월 13일 지역구 국회의원 이소영 의원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