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라인으로과천시 · 20234월 13일 · 신천지

신천지 용도변경, 1차 불허 통보

과천시가 4월 13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별양동 상가건물(이마트 과천점) 9층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바꿔달라며 낸 신고서를 불수리(불허) 통보했다. 신천지는 3월 중순 이 신고서를 접수했는데, 다중이용건축물의 안전·주차 문제와 다수 주민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시가 밝힌 불허 사유다. 해당 9층은 신천지가 예전부터 매입해 예배당으로 써오다 2020년 4월 시의 원상회복 요구에 따라 예배시설을 철거하고 퇴거한 공간으로, 현대종교 보도에 따르면 퇴거 이후 이번이 세 번째 용도변경 신청이었다.

과천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불허한 것이 맞다"며 "다수 시민들의 반대 민원과 갈등이 심화되고 지역사회의 공익에 해가 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시는 불허 사유서에서 "발코니로 되어있는 부분에 벽을 설치해 실을 구획했고 방화구역도 제출 도서와 상이하다"고 지적했고, "다중이용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피난 및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조례가 개정됐다"며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짚었다. 신천지 측이 신고서를 접수한 뒤 신천지반대시민연대는 3월 31일 반대서명 2477명분을 시에 제출했고, 신천지 측도 신도 1만661명의 찬성 서명부를 내는 등 지역사회 갈등이 격화됐다.

시의 불허 통보 이후 신천지 측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실제 신천지는 이후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4년 1월 기각됐고(이미 DB에 등록된 "2024-01-15 | 신천지, 용도변경 행정심판 기각"과 동일 절차의 결말), 이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는 2025년 4월 승소 판결을 받아 과천시가 항소하며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출처: 과천시대신문, 현대종교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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