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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9일 · 과천시 · 신천지

이소영 의원,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이소영 의원,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경기 의왕·과천 지역구 국회의원 이소영(더불어민주당)이 6월 9일 수원고등법원 제2행정부에 신천지 총회본부와 요한지파 건물이 있는 과천시 별양동 스노마드빌딩(옛 이마트 과천점)의 용도변경 행정소송과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소송은 신천지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등록된 건물을 '종교시설'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과천시가 반려하면서 시작됐으며, 항소심이 수원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탄원서에서 "과천시의 처분이 정당한 공익상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밝히며, 건축심의위원회가 2900명 규모 종교시설로 인한 "피난 및 안전상 위험이 상존한다"는 이유로 부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물 인근에 초·중·고교 7곳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는 점, 과천시민 1만530명(전체 인구의 약 12%)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이는 종교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지자체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탄원서는 수원고법 제2행정부가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됐다. 재판부는 이튿날인 6월 10일 최종 변론을 마무리하고, 8월 12일 선고하기로 했다.

출처: 교회와신앙 · 원문 보기

동네정 편집 · 2026-06-09 등록 · 2026-08-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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