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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경기 의왕·과천 지역구 국회의원 이소영(더불어민주당)이 6월 9일 수원고등법원 제2행정부에 신천지 총회본부와 요한지파 건물이 있는 과천시 별양동 스노마드빌딩(옛 이마트 과천점)의 용도변경 행정소송과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소송은 신천지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등록된 건물을 '종교시설'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과천시가 반려하면서 시작됐으며, 항소심이 수원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탄원서에서 "과천시의 처분이 정당한 공익상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밝히며, 건축심의위원회가 2900명 규모 종교시설로 인한 "피난 및 안전상 위험이 상존한다"는 이유로 부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물 인근에 초·중·고교 7곳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는 점, 과천시민 1만530명(전체 인구의 약 12%)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이는 종교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지자체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탄원서는 수원고법 제2행정부가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됐다. 재판부는 이튿날인 6월 10일 최종 변론을 마무리하고, 8월 12일 선고하기로 했다.

출처: 교회와신앙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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