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인 종교자유세계인권연대(종세연)는 지난 28일 오전 수원고등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신천지 관련 건물 용도변경을 둘러싼 항소심에서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이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소송은 과천시가 신천지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사건으로, 1심에서는 신천지 측이 승소했다.
종세연 관계자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과천시의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해 주십시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은 특정 종교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과천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수원고등법원은 오는 8월 12일 항소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출처: 천지일보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