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광서, 배석 김민기·김종우)는 5월 1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신천지 측과 과천시 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를 전격 연기했다. 새 변론기일은 6월 10일 오후 3시40분으로 재지정됐다. 이 소송은 신천지 총회본부와 요한지파가 입주한 별양동 스노마드빌딩(옛 이마트 과천점) 건물의 용도변경을 과천시가 반려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과천지킴시민연대는 "신천지 과천 성지화 및 부동산 용도변경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과천시 전체 인구(약 8만5000명)의 12%에 달하는 1만530명의 서명을 시에 제출했다.
장현승 과천지킴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건물 반경 100m 안에 교육기관이 밀집해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고 연기 소식이 알려지자 과천시 정치권도 반응을 내놨다. 이주연 과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고연기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재판부가 판결선고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계용 과천시장(국민의힘)은 SNS를 통해 "과천시민 여러분의 탄원 서명과 과천시 측 의견이 큰 힘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신천지 건물 용도변경 불허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선고를 연기한 구체적 이유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판결에 따른 부담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 변론기일은 6월 10일로, 이날 재판 결과에 따라 신천지 건물의 용도변경 허용 여부가 최종 가려질 전망이다.
출처: 교회와신앙, 경기일보, 데일리굿뉴스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