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관 박광서·김민기·김종우)가 6월 10일 신천지가 과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최종 변론을 마무리하고, 8월 12일 선고하기로 했다. 신천지는 별양동 스노마드빌딩(옛 이마트 과천점) 9층을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종교시설(교회)'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과천시가 반려하면서 소송이 시작됐고, 1심 재판부는 신천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애초 5월 13일로 예정했던 선고를 돌연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과천시 측은 재판부에 건물 인근에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해 종교시설로 사용될 경우 심각한 교통 혼잡 등 공익상 피해가 우려된다는 시민 의견을 전달했고, 신천지가 제3자 명의로 건물을 확보한 뒤 용도변경을 신청해 취득 과정에 기만성이 있었다는 주장도 폈다. 법원은 선고기일을 8월로 늦춰 잡으며 "여름 휴정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선고기일까지 2개월의 간격을 둬 이 사건을 매우 심도 깊게 다루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5일 금요예배에서는 과천소망교회 장현승 목사가 "태권도 3단 이상만 모집해서 (재판) 관람객으로 갈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는 물리적 충돌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재판을 대결 구도로 몰아간다는 비판을 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8월 12일로 예정됐다. 과천시민연대는 오는 7월까지 용도변경 반대 탄원서를 추가로 받아 변호인단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출처: 국민일보, 천지일보, 교회와신앙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