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천지 과천교회는 지난 29일 입장문을 내고, 과천시의회가 22일 채택한 '신천지 용도변경 불허처분 존중 촉구 결의안'을 "위헌적 행정권 남용"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회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의회가 특정한 결론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주장했다.
교회 측은 입장문에서 "시의회가 표면적으로는 교육환경과 시민 안전을 내세웠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정한 결론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기관과 의회가 갈등을 확대하는 결의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대화와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결의안에 인용된 일부 내용이 사실관계를 왜곡했거나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용도변경을 둘러싼 행정소송은 현재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8월 12일 선고를 앞두고 있어 시의회와 신천지 측의 공방은 선고 직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출처: 포인트데일리, 인사이드피플, 서울뉴스통신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