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시의회는 지난 22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천지 관련 상가건물의 용도변경 불허처분에 대해 과천시의 공익적 판단을 존중해달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재석 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문제가 된 건물은 과천시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반경 약 1km 안에 초·중·고등학교 10곳이 자리하고 있다.
황선희 의장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사인의 재산권뿐 아니라 도시구조와 교육환경, 시민 생활권, 공공복리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이 특정 종교를 배척하거나 교리를 판단하는 사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과 교육환경, 공공복리를 고려한 과천시의 용도변경 불허처분이 정당한 공익적 판단이었는지를 다투는 행정의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건물의 용도변경을 둘러싼 행정소송은 1심에서 신천지 측이 승소했고, 과천시가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오는 8월 12일 선고할 예정이다.
출처: 아주경제, 경기일보, 신아일보, 이슈게이트, 에너지경제신문, 경기신문, 교회와신앙, 국민일보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