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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2일 · 과천시 · 신천지

신천지 용도변경, 2차 불허 통보

신천지 용도변경, 2차 불허 통보

과천시가 신천지 예수교증거장막성전 과천본부의 집회건물 용도변경 신청을 재차 불허했다. 신천지 측은 과천별양로 이마트 과천점 건물 9층을 코로나19 확산 이전까지 과천본부 예배당으로 써 왔는데, 이 공간을 '종교시설'로 바꿔달라며 올해 3월과 8월 두 차례 과천시에 용도변경 신청서를 냈다. 과천시는 지난 4월 13일 1차 신청을 불허한 데 이어 10월 12일 2차 신청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는 "주민 반대로 민원이 발생하고 지역 갈등이 심화돼 공익에 해가 되고 있다"며 "건축물 안전 문제 등 종전 불허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천지 측이 2010년 이후 낸 용도변경 신청은 이번까지 총 네 차례이며, 이 중 올해 신청만 두 번째다.

과천시 관계자는 "재차 불허된 사안인 만큼 향후 소송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천지 관계자는 "나름대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천지대책 과천시 범시민연대와 과천·군포·안양·의왕 4개시 기독교총연합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은 그동안 용도변경에 반대하는 서명 7700명분(1·2차 합산)을 시에 제출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 왔다.

과천 신천지본부는 현재 별양로 J쇼핑 4층 사무실을 쓰고 있다. 문제가 된 이마트 건물 9층은 2020년 4월 과천시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계고장과 7억50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을 보내자 신천지가 퇴거하면서 비어 있는 상태다. 신천지는 이번 불수리 통보 이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향후 대응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출처: 이슈게이트, CBS노컷뉴스 · 원문 보기

동네정 편집 · 2023-10-12 등록 · 2026-08-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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