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시가 신천지 예수교증거장막성전 과천본부의 집회건물 용도변경 신청을 재차 불허했다. 신천지 측은 과천별양로 이마트 과천점 건물 9층을 코로나19 확산 이전까지 과천본부 예배당으로 써 왔는데, 이 공간을 '종교시설'로 바꿔달라며 올해 3월과 8월 두 차례 과천시에 용도변경 신청서를 냈다. 과천시는 지난 4월 13일 1차 신청을 불허한 데 이어 10월 12일 2차 신청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는 "주민 반대로 민원이 발생하고 지역 갈등이 심화돼 공익에 해가 되고 있다"며 "건축물 안전 문제 등 종전 불허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천지 측이 2010년 이후 낸 용도변경 신청은 이번까지 총 네 차례이며, 이 중 올해 신청만 두 번째다.
과천시 관계자는 "재차 불허된 사안인 만큼 향후 소송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천지 관계자는 "나름대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천지대책 과천시 범시민연대와 과천·군포·안양·의왕 4개시 기독교총연합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은 그동안 용도변경에 반대하는 서명 7700명분(1·2차 합산)을 시에 제출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 왔다.
과천 신천지본부는 현재 별양로 J쇼핑 4층 사무실을 쓰고 있다. 문제가 된 이마트 건물 9층은 2020년 4월 과천시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계고장과 7억50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을 보내자 신천지가 퇴거하면서 비어 있는 상태다. 신천지는 이번 불수리 통보 이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향후 대응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출처: 이슈게이트, CBS노컷뉴스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