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지킴시민연대가 지난 3월 23일 성명을 내고 신천지의 '과천 성지화' 시도를 사법부가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는 성명에서 신천지가 과천 중심부 대형 건물을 약 1600억 원에 매입해 종교시설로 활용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해당 건물 주변에 초·중·고교 7곳이 밀집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연대는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와 주거지역 중심에 이단 집단의 거점이 들어서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며 "공격적 포교 활동으로 알려진 집단이 학교 인근에 본부를 두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적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은밀하고 조직적인 포교 활동이 이뤄질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적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8만 5천 과천 시민의 뜻을 담아 공공복리를 고려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고등법원 제2행정부의 항소심 선고는 5월 13일로 예정돼 있으며, 연대는 선고를 앞두고 반대 여론을 지속적으로 결집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기독일보, 자유일보, 아이굿뉴스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