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시 별양동 이마트 과천점 건물 9층(집회시설)·10층(체육시설)을 예배 공간으로 써온 신천지 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 이를 정식 "종교시설"로 바꿔달라며 2023년 3월과 8월 두 차례 과천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과천시는 주민 반대에 따른 민원과 지역 갈등 심화를 이유로 4월과 10월 잇달아 불허했다. 신천지 측이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4년 1월 15일 이 청구를 기각했다.
행심위는 "각계의 민원제기 상황이 반영하는 갈등 양상은 추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정도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장기화·증폭돼 중대한 공익상의 위험을 초래"한다며 "건물 현황과 청구인이 변경하려는 내용을 고려하면 피난 및 안전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신천지 측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없음에도 단순히 민원이 있으니 공익상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고 반박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다른 종교단체들에서는 허용해주면서 특정 종교단체에만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민원제기는 기각을 위한 핑계이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기존 기독교 교단들에 대한 눈치보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시민단체 대표(익명)는 "총선을 앞두고 기성 기독교인들의 표심을 고려한 다분히 종교 편향적인 판단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행정심판 기각으로 신천지 측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이 사건은 이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소송전으로 이어져, 과천시와 신천지 간 공방이 몇 년째 계속되는 발단이 됐다(DB에 이미 등록된 2025-04-23 "1심 패소, 과천시 항소 결정" 건이 그 후속 국면입니다).
출처: 이슈게이트, 천지일보, 경인일보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