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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출신 윤미현 의원 제명

과천시의회는 2023년 11월 7일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윤미현 의원(국민의힘)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징계 대상자인 윤 의원을 제외한 재석의원 6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윤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신천지 출신이라는 의혹을 거짓으로 부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고, 검찰 항소도 10월 11일 수원고법에서 기각되며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과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0월 26일 회의를 열어 윤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앞서 10월 30일 과천시의회 1층 북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앙 이력으로 인해 지역 시민분들과 집행부 그리고 동료의원들께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숙여 사죄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CBS노컷뉴스는 이 사과문에 실제 언론중재위원회 반론보도 합의 내용과 다른 "신천지 간부가 아닌 평신도"라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는 윤 의원이 2000년대부터 2017년 무렵까지 신천지에서 구역장·문화부장·복음방 교사 등의 직책을 맡아 활동한 사실이 명시돼 있다. 제명 당일 국민의힘 의왕과천당원협의회(위원장 최기식)는 "윤리특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과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명 처분으로 윤 의원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과천시의회 홈페이지에서도 현역의원이 아닌 역대의원으로 분류됐다. 90만원 벌금형은 당선무효 기준인 100만원보다 낮아 대법원 상고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윤 의원은 2014년과 2018년에는 민주당 소속으로 시의원에 당선됐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9대 시의회에 입성했다.

출처: 현대종교, CBS노컷뉴스, 한겨레, 중부일보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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