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시 지역정치인들이 지난 9월 19일 과천시의회에서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절대반대 공동의견서'를 발표하고, 신천지와 과천시 간 진행 중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4월 24일 1심 선고에서 신천지의 손을 들어줬고, 과천시는 이에 불복해 5월 14일 항소한 상태다. 신천지는 과천시 중심지 상업시설인 스노마드빌딩(이마트 과천점 입주) 9~10층을 쓰고 있으며, 전체 건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려 하고 있다.
발표회견에는 우윤화·박주리·이주연 과천시의원, 황선희 과천시의회 부의장,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 국민의힘 최기식 의왕과천당협 위원장, 김현석 경기도의원이 참석했다. 불참한 이소영 국회의원과 김진웅·윤미현 시의원도 공동의견서에 동의했다고 시의회는 전했다. 정치인들은 의견서에서 "해당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둘러싼 반대는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공동체의 평온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시민의 정당한 요구"라며, 과천 시민 2만여 명이 이미 청원·집회·민원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고 해당 건물이 다수의 초·중·고교가 밀집한 지역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천지의 은밀한 포교 방식이 학생들에게 심리적 불안과 교육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대규모 종교집회 시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대피·구조 장애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치인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을 인용해 "종교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나 공공복리와 시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신천지가 제기한 이 소송의 항소심은 오는 10월 하순쯤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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