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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아파트 취득세 5억 감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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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는 지난 17일 세무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천지예수교회가 지난해 매입한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 등 5억여원을 감면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과천시 자료에 따르면 신천지예수교회는 2024년 6월 19일 중앙동 소재 151㎡ 아파트를 38억2000만원에 매입했고, 취득세 4억5480만원과 지방교육세 1528만원, 농특세 3820만원 등 총 5억1188만원을 감면받았다.

윤미현 시의원은 "과천시가 제출한 비영리법인의 취득세 비과세·감면 조서에 따르면 신천지 예수교회가 비과세 감면혜택으로 5억1천여만원 세액감면을 받았다"며 "매입 주택은 아파트인데 1, 2종 주거전용지역에는 종교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데 감면대상이 되는 근거가 뭔가"라고 질의했다. 강민아 세무과장은 1983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교회 담임목사의 유일한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며 "해당 아파트 주민등록상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사실을 현장 방문으로 확인해 취득세 등 세액감면을 했다"고 답했다. 강 과장은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다를 수 있으나 신청이 들어왔는데 안 해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과천시는 비과세 감면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계속 추적·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감사에서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4억1423만원), 대한예수교장로회왕성교회(6100만원)도 유사한 방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함께 확인됐다.

출처: 이슈게이트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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