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가 과천시를 상대로 낸 종교시설 용도변경 소송에서 수원지법이 4월 24일 신천지 손을 들어주고 과천시가 항소한 가운데, 신천지에 대한 불안감을 지녀온 과천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학부모 대표들은 5월 29일 과천시장을 면담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신천지가 용도변경을 시도한 건물 반경 1km 안에는 유치원을 포함해 학교 7곳이 있다.
학부모 A씨는 "아이들한테 접근하는 양태가 작은 선물을 주면서 고민이 있으면 이마트 몇 층(신천지 소유)으로 찾아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유인한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말했다. 학부모 B씨는 "지역사회 갈등이나 교육 학습권, 교육환경 침해가 고양시에서는 굉장히 우려되는 사회적 공익으로 인정받은 반면 과천시 판결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우선시됐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과천지킴시민연대 대표 장현승 목사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이게 얼마나 피해가 많은가, 얼마나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분들이 스스로 일어나 과천을 이단 사이비 집단에 맡기면 안 된다는 공감대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과천지킴시민연대는 법원 판결에 대한 우려를 담은 탄원서 제출과 신천지 퇴출 서명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천지 측은 시민연대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해, 갈등은 항소심 진행과 맞물려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출처: CBS노컷뉴스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