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천지 출신 논란을 빚은 윤미현 과천시의원(3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8월 30일 수원고법 제3-2형사부에서 열렸다. 윤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기간 신천지 출신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수원지법 안양지원(송인경 부장판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벌금 150만원(당선무효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윤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문제가 된 허위사실이 2018년 6월 신천지의 낙선운동 일환으로 이미 유포된 것이었고 윤 의원이 3선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왔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민 생활 시기와 일반 시민이었을 때 신천지 신도였다"며 자신이 신천지 탈퇴자임을 밝히고, "입증할 증거와 방법이 없어 신천지와 무관하다고 답했었다"고 해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10월 11일 오후 2시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윤 의원의 3선 의원직 유지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출처: CBS노컷뉴스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