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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미현 1심 판결 항소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5월 17일 윤미현 과천시의원(국민의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윤 의원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당선무효형 기준(벌금 100만원 이상)보다 낮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는데, 검찰은 애초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측은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후보자의 종교 활동에 따라 평가를 달리할 수 있는 데다 코로나19로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은 신천지 활동을 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번 항소로 윤 의원의 신천지 이력 은폐 논란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항소심 첫 공판은 그해 8월 30일 수원고법에서 열렸다(DB에 이미 등록된 사건).

출처: CBS노컷뉴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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