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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개시, 공판기일 3월 18일 지정

과천시와 신천지 간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항소심 국면에 접어들었다. 수원고법 제2행정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재판관)는 신천지가 과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의 1차 공판기일을 2026년 3월 18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2025년 4월 24일 "과천시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줬고, 재판부는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한다"며 "시가 제시한 민원, 교통, 안전 문제 등은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해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과천시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경기 고양시가 옛 LG물류센터 건물의 용도변경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할 때 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로고스를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하며 대응을 강화했다. 시는 신천지가 별양동 스노마드빌딩(옛 이마트 과천점) 9~10층을 용도변경 없이 무단으로 종교시설로 써왔고, 이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과 공공이익 저해 우려 때문에 신청을 거부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2025년 7월 12일에는 '신천지OUT 과천시비상대책위원회'가 과천중앙공원 일대에서 개최한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반대 과천 시민 단합대회'에 시민 1000여 명이 모이는 등 반대 여론도 이어져 왔다.

항소심 1차 공판은 3월 18일 열릴 예정이며, 1심을 뒤집을 만한 새 증거나 법리 다툼이 나올지 주목된다.

출처: 교회와신앙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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