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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현 의원, 1심 유죄 판결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송인경 부장판사)가 5월 10일 윤미현 과천시의원(국민의힘)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과거 신천지 간부명단에 오른 사실이 CBS노컷뉴스 보도로 드러나자, 봉사단체인 줄 알았을 뿐 신천지인 줄 몰랐고 명단에도 임의로 이름이 올랐을 것이라며 부인해왔다. 시민단체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답식이 아닌 세 차례 통화를 거쳐 '레크리에이션 강사로 참석했다', '간부명단에 오른 것은 모르는 일'이라는 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진술했다"며 "코로나19로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은 신천지 활동을 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한 행위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검찰이 구형한 당선무효형 기준(벌금 100만원 이상)보다 낮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에 앞서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지난 3일 "사이비종교의 성지 과천이라는 오명을 벗겨달라"며 900여명의 서명과 함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검찰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애초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던 만큼, 이번 선고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선인 윤 의원의 신천지 연루 의혹은 초선 시절부터 제기돼 왔으나, 이번 판결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내려졌다.

출처: CBS노컷뉴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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