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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 과천시 항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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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4월 24일 신천지예수교회가 과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며, 과천시가 내세운 교통 혼잡·민원·안전 우려는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과천시는 6월 3일 이 판결 내용을 공식 확인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지역사회의 갈등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대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올해 2월 의정부지법이 유사한 사건에서 고양시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거론하며 "법원별로 비슷한 사안을 두고 전혀 다른 판결을 낸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라고 토로했다. 과천지킴시민연대 대표 장현승 목사(과천소망교회)는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과천시 각계가 참여하는 서명운동이 되도록 발로 뛰겠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기존 법무법인 2곳에 더해, 고양시의 유사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로고스를 추가로 선임해 총 3곳의 공동변호인단을 꾸렸다. 항소심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 동아일보, 데일리굿뉴스, 아이굿뉴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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