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18일 수원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박광서, 배석 김민기·김종우)에서 열린 신천지예수교회 용도변경 항소심 심리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방청석을 조직적으로 선점해 정작 사건에 관심 있던 시민들은 재판을 지켜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실은 이달 초 과천시의회 이주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증언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의원은 "시민들은 오전 9시쯤 못 되어 법원에 도착해 로비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며 "아마 신천지 측은 정보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정 앞에 도착하니 시민들 앞으로 20명 정도가 이미 서 있었다"고 전하며 "과천시청과 신천지 측 변호인 10명이 방청석 인원으로 먼저 들어가고 나니, 선착순으로 도착한 신천지 신도들만 이후 방청석에 들어가고 결국 시민들은 단 한 명도 재판을 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2심 변론이 종결됐다. 추가 변론기일 없이 선고기일이 지정됐으며, 과천시 측 변호인은 별양동 스노마드빌딩(옛 이마트 과천점) 9~10층에 대한 현장감정과 무단 종교시설 점거에 따른 주차·교통영향평가 자료를 증거로 신청했다. 재판 종료 후 과천시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로고스 측은 "원래 항소심 재판은 변론기일을 많이 잡지 않는다"며 "현장 상황의 심각성이 크니 재판부가 스노마드빌딩 일대에서 현장검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측이 승소한 고양시의 경우 신천지 측이 신청한 용도변경 면적이 컸고 신도가 신분을 숨기고 건물을 매입해 위계의 측면이 컸지만, 과천은 상업·주거지구 밀집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공익적 해악이 크다"고 설명하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법원까지 가야 할듯 하다"고 내다봤다. 법정 청사에서는 학부모들에게 "탄원서를 쓸 때 날인·서명만 하지 말고 자필로 반대 이유를 직접 적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과 공공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용도변경을 둘러싼 항소심 선고는 5월 13일 오후로 예정돼 있어(동아일보는 5월 14일로 보도), 방청 기회를 둘러싼 잡음이 선고 당일 다시 불거질지 주목된다.
출처: 교회와신앙, 동아일보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