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2월 12일, 신천지가 지난해 매입 계약을 맺은 과천시 별양동 '스노마드' 건물(옛 이마트 과천점이 입주한 10층 상업건물) 전체에 대해 잔금 1600억원을 지급하고 등기이전까지 마친 사실이 확인됐다. 신천지는 그동안 이 건물 9·10층을 수도권 총회본부 등으로 써왔는데, 이번에 건물 전체 소유권을 확보했다. 같은 날 과천지킴시민연대(대표회장 장현승 목사)는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시민간담회를 열고, 하영주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대부분과 신계용 과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단 신천지 집단의 지역 중심상가 매입을 저지하는 시민사회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재헌 과천지킴시민연대 공동회장은 "신천지는 과천 본부를 성지로 여기며 과천 지역에 뿌리내리고 정착하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며 "신천지에 빠져 학업을 포기한 자녀를 뒀거나 가정을 버리고 떠난 배우자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만큼 구체적이고 지혜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영주 시의장은 "용도변경 허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 황선희 부의장은 "더 적극적인 행정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시와 적극적으로 검토해 종교시설로 허용되지 않도록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신계용 시장은 "그곳은 종교시설이 아니고 일반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종교시설로 허가날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시는 지구단위계획의 '불허용도' 항목에 종교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편법적 종교활동에 쓰일 수 있는 교육연구시설도 불허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법원이 고양시의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를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을 이런 방침의 근거로 보고 있다. 과천지킴시민연대도 복합 대응을 위한 TF(특별전담조직) 구성을 준비 중이다. 신천지 측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교분리 원칙 위반, 재산권 침해"라며 시와 시의회에 항의 공문을 보냈고, 지구단위계획이 실제로 변경될 경우 소송·고발·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출처: 이슈게이트, 교회와신앙, 국민일보, CBS노컷뉴스, 투데이N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