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라인으로과천시 · 20233월 13일 · 신천지

신천지, 용도변경 신청서 제출

신천지가 지난 13일 경기 과천시 별양동 소재 상가건물(이마트 과천점) 9층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바꾸는 용도변경 신청서를 과천시에 정식 제출한 사실이 17일 확인됐다.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신천지 소유인 이 층은 면적이 3380여㎡(축구장 절반 규모)로, 2010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신천지가 이 건물의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 공간은 사실상 신천지 신도들의 예배당으로 쓰여왔으며, 과천시는 그동안 지역주민 반감과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용도변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왔다.

신천지 활동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기독교계,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신천지대책 과천시 범시민연대'는 즉각 반발했다. 범시민연대는 "종교집회시설로 공격적 활동을 하게 되면 과천시에 미칠 악영향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하며, 2020년 3월 개정된 과천시 건축 조례를 근거로 안전 문제도 제기했다. 당시 조례 개정을 발의한 류종우(더불어민주당) 과천시의원은 "3천여 명이 9~10층에서 동시 예배해 2㎡마다 1명꼴로 밀집한 상태"라며 "피난계단이 3개뿐이라 비상시 1개 계단에 1천여 명이 몰려 인명피해가 불가피한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과천시청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반감이 크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불허가를 통보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범시민연대는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31일 시에 진정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과천지역 출마자 다수가 "신천지에 유리한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했고 신계용 과천시장도 이단에 대한 강력 대응을 공약한 만큼, 이번에도 용도변경이 불허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천지 측은 취재진의 공식 입장 요청에 사흘째 응답하지 않고 있다.

출처: CBS노컷뉴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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