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30일 국민의힘 과천시의원 후보였던 A씨(윤미현)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정식 수사의뢰한 사실이 CBS노컷뉴스 취재로 뒤늦게 확인됐다(8월 11일 보도). 앞서 (사)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이 A씨의 신천지 관련 해명이 거짓이라며 신고장과 증거자료를 선관위에 접수했고, 선관위는 5월 27일 먼저 과천경찰서에 '수사자료통보' 조치를 했다가, 절차상 수사자료통보가 아닌 '수사의뢰'가 적합하다는 경찰 의견을 받아들여 사흘 뒤인 30일 정식 수사의뢰로 전환했다.
김디모데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장(목사)은 "A씨가 신천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추가 증거들을 확보해 선관위에 신고했던 것"이라며 "기사에서는 자신이 신천지 활동을 한 적 없다는 취지로 해명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조사 내용이나 혐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선관위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에 대한 조치 여부를 경기도선관위 등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경찰은 7월 중순 A씨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했고, 10월 3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DB에 이미 2022-10-31로 등록됨)한 데 이어 11월 28일 정식 기소(DB에 이미 2022-11-28로 등록됨)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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