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라인으로과천시 · 202210월 31일 · 신천지

경찰, 윤미현 의원 신천지 의혹 송치

과천경찰서가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소속 윤미현 과천시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신천지 간부 명단에 이름이 오른 사실이 보도되자, 윤 의원은 예전 지방선거 출마 과정에서 신천지의 문제성을 뒤늦게 인지해 오히려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고 해명하며 교적부에 이름이 오른 경위에 대해서는 "임의로 올린 것 아니냐"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윤 의원의 해명이 거짓이라며 지난 5월 30일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7월 중순 대면조사를 거쳐 이번 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송치 결정을 보냈으니 재판에 넘길지, 보강 수사를 할지는 검찰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수사 대상이 된 자신에게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수사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특혜성이라고 엮으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3선 의원으로서 이미 초선 때부터 정부청사 유휴지 활용방안을 얘기할 때 경찰서 부지 방안을 거론해왔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와 신천지대책전국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정수사를 촉구해왔고, 과천시민행동은 윤 의원이 경찰 조사 이후 시의회 공식 회기 중 과천경찰서 노후화 해결 방안을 발언한 것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6·1 지방선거 관련 공소시효 만료 시점인 다음 달 1일까지로, 검찰은 이달 안에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검찰은 이후 11월 28일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DB에 이미 등록된 2022-11-28 사건).

출처: CBS노컷뉴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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