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경찰서가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소속 윤미현 과천시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신천지 간부 명단에 이름이 오른 사실이 보도되자, 윤 의원은 예전 지방선거 출마 과정에서 신천지의 문제성을 뒤늦게 인지해 오히려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고 해명하며 교적부에 이름이 오른 경위에 대해서는 "임의로 올린 것 아니냐"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윤 의원의 해명이 거짓이라며 지난 5월 30일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7월 중순 대면조사를 거쳐 이번 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송치 결정을 보냈으니 재판에 넘길지, 보강 수사를 할지는 검찰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수사 대상이 된 자신에게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수사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특혜성이라고 엮으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3선 의원으로서 이미 초선 때부터 정부청사 유휴지 활용방안을 얘기할 때 경찰서 부지 방안을 거론해왔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와 신천지대책전국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정수사를 촉구해왔고, 과천시민행동은 윤 의원이 경찰 조사 이후 시의회 공식 회기 중 과천경찰서 노후화 해결 방안을 발언한 것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6·1 지방선거 관련 공소시효 만료 시점인 다음 달 1일까지로, 검찰은 이달 안에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검찰은 이후 11월 28일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DB에 이미 등록된 2022-11-28 사건).
출처: CBS노컷뉴스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