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제27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별양동 상업지구의 용적률(층수) 완화를 촉구한 윤미현 의원 발언의 배경에 신천지 소유 건물이 있다는 사실이 2023년 2월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당시 본회의에서 "별양동 상업지구는 15개 건물이 있는데 용적률이 서로 달라 높이가 최소 15층까지 차이가 난다"며 "용적률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 상향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노컷뉴스가 윤 의원이 지목한 건물 6곳의 소유주를 확인한 결과 4곳에서 신천지 지분이 확인됐다. 신천지가 별양동 일대에 보유한 공간은 최소 20곳, 총면적 1만570㎡에 이르며 예배당 2개층과 본부·총회 사무실 11개 호실, 교육장 6개 호실, 숙소 1개 호실 등으로 쓰이고 있었다. 신천지의 부동산 매입 시기는 1999~2000년과 2006~2008년으로 확인됐다.
김동진 과천시민행동 대표는 "신천지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심이 크다"며 "도심 상가 곳곳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신천지로 의심받는 시의원이 신천지 재산 증식에 유리한 의정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주임교수는 "건물 높이를 올린다는 것은 소유 지분에 비례해 더 많은 공간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공공 이익환수 등에 대한 전제도 없이 용적률이나 층수 제한 완화를 주장하는 건 특혜 시비가 생길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의원 개인의 주장일 뿐,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동일한 상업지역도 대로변과의 거리 등을 기준으로 용적률·층수가 정해지는 것"이라며 "시의원 발언과는 무관하게 도시계획 설계는 원칙과 변화된 지역 환경 등을 반영해 올해 안에 완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앞서 2월 3일 신천지 출신 의혹을 부인하며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첫 재판을 받은 상태였다.
출처: CBS노컷뉴스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