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라인으로과천시 · 20232월 11일 · 신천지

윤미현 층수완화 촉구, 신천지 건물

과천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제27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별양동 상업지구의 용적률(층수) 완화를 촉구한 윤미현 의원 발언의 배경에 신천지 소유 건물이 있다는 사실이 2023년 2월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당시 본회의에서 "별양동 상업지구는 15개 건물이 있는데 용적률이 서로 달라 높이가 최소 15층까지 차이가 난다"며 "용적률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 상향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노컷뉴스가 윤 의원이 지목한 건물 6곳의 소유주를 확인한 결과 4곳에서 신천지 지분이 확인됐다. 신천지가 별양동 일대에 보유한 공간은 최소 20곳, 총면적 1만570㎡에 이르며 예배당 2개층과 본부·총회 사무실 11개 호실, 교육장 6개 호실, 숙소 1개 호실 등으로 쓰이고 있었다. 신천지의 부동산 매입 시기는 1999~2000년과 2006~2008년으로 확인됐다.

김동진 과천시민행동 대표는 "신천지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심이 크다"며 "도심 상가 곳곳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신천지로 의심받는 시의원이 신천지 재산 증식에 유리한 의정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주임교수는 "건물 높이를 올린다는 것은 소유 지분에 비례해 더 많은 공간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공공 이익환수 등에 대한 전제도 없이 용적률이나 층수 제한 완화를 주장하는 건 특혜 시비가 생길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의원 개인의 주장일 뿐,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동일한 상업지역도 대로변과의 거리 등을 기준으로 용적률·층수가 정해지는 것"이라며 "시의원 발언과는 무관하게 도시계획 설계는 원칙과 변화된 지역 환경 등을 반영해 올해 안에 완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앞서 2월 3일 신천지 출신 의혹을 부인하며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첫 재판을 받은 상태였다.

출처: CBS노컷뉴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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