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라인으로과천시 · 202211월 28일 · 신천지

검찰, 윤미현 의원 신천지 의혹 기소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지난 28일 국민의힘 소속 윤미현 과천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6·1지방선거 관련 공소시효 만료일(12월 1일)을 사흘 앞두고 접수된 사건이다. 윤 의원은 지방선거 기간이던 지난 5월 신천지 교적부 간부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 있다는 CBS노컷뉴스 보도가 나오자, "예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단체의 문제성을 뒤늦게 인지해 오히려 '신천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 해명이 거짓이라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 목적으로 개인 신상·경력·소속단체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 의원은 당시 교적부에 이름이 오른 경위에 대해 "임의로 올린 거 아닐까 추측을 할 뿐이지 어떻게 이름이 적힌 건지는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윤 의원의 해명이 거짓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윤 의원이 신천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추가 증거를 확보해 선관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는 지난 5월 30일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한 것"이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일부 시민단체는 윤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시의회 공식 회기 중 과천경찰서 노후화 해결 방안을 발언한 것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수사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특혜성이라고 엮으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3선 의원으로서 이미 초선 때부터 (정부청사) 유휴지 활용방안을 얘기할 때 경찰서 부지 방안을 거론해왔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배당됐다. 1984년 이만희 교주가 창설한 신천지는 과천을 '약속의 땅'으로 여겨 본부를 과천 도심에 두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는 신천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퇴거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지속돼 왔다.

출처: CBS노컷뉴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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