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신천지 간부 출신이라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미현 과천시의원(국민의힘, 3선)에 대해 검찰이 29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증인 심문 과정에서 윤 의원의 신천지 관련 이력이 담긴 문서 등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물 일부를 공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항소·상고를 거쳐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00년경 신천지를 처음 접한 뒤 활동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자신을 취재하는 기자와의 답변 과정에서 일부 허위사실을 언급했을 뿐 당선 목적으로 공표한 것은 아니다"라며 "3선의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계속 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은색 옷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한 윤 의원도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임기 안에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빠른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신천지 피해자 중심 단체인 '신천지대책전국연합(바로알자 신천지)'은 "신천지에 대한 과천지역사회 반감이 크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을 기망해 왔다"며 구형이 가볍다고 반발했다.
1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 측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서명운동을 벌여 재판부에 별도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앞서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 신천지 교적부 간부명단에 오른 사실을 지적한 CBS노컷뉴스 보도에 대해 "단체의 문제성을 뒤늦게 인지해 신천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고 거짓 해명한 혐의로, 시민단체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의 신고에 따른 경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 CBS노컷뉴스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