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대책과천시범시민연대(과천시범시민연대, 신대연)가 5월 18일 '신천지예배처소사용금지신청' 연대진정서 1차분을 과천시청에 접수했다. 앞서 5월 2일 과천시가 신천지 총회본부(이마트 과천점 건물 9, 10층)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하면서 신천지가 이곳을 다시 예배처소로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대응이다. 같은 날 과천시기독교연합회(과기연)도 과천시장·시의원 후보 전원에게 '신천지 대책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5월 23일까지 서면 회신을 요청했다.
신대연은 진정서에서 "신천지 측이 해당 건축물을 예배처소로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대두되었다"며 "과천시민은 신천지가 이마트 건축물 9, 10층을 예배처소로 다시 사용할 것에 대하여 지극히 걱정하고 있고, 불안한 마음으로 이마트 편의시설 이용을 극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천시청 건축과에 건축법에 따른 엄중한 제지와, 위반 시 반복 부과하면 최대 22억 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요청했다. 또 신천지가 향후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현행 안전기준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규정을 면밀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진정서에는 이날까지 2909명이 서명했다.
신대연은 2차 서명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연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후보자들의 회신은 5월 23일 마감 예정이었고, 그 결과는 이후(5월 26일) 별도로 언론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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