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라인으로과천시 · 20225월 2일 · 신천지

신천지 과천본부, 집합금지 해제

과천시가 5월 2일 별양동 이마트 과천점 건물 9, 10층에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본부 등 시내 신천지 관련 시설·사무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일괄 해제했다. 2020년 4월 20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이유로 명령을 내린 지 2년여 만이다. 정부가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자 신천지 총회본부가 다음 날인 19일 과천시보건소에 해제를 건의했고, 시가 이를 받아들였다.

공정식 과천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이번 신천지교회 집합금지명령 해제는 감염병관리법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건물에서 신천지의 교회활동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건축조례 등에서 금지하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있어 용도 외 시설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마트 9층 용도는 문화·집회시설, 10층은 체육시설이며, 신천지 측이 2년 전 이 용도를 어기고 종교시설로 써오다 강제폐쇄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해제로 이마트 건물 9, 10층 외에 제일쇼핑 4층 사무실, 과천경찰서 뒤 식당자리, 문원동 합숙소 부지 등에 걸려 있던 집합금지 명령도 모두 풀렸다. 다만 시는 신천지가 용도를 어기고 다시 종교시설로 쓸 경우 반복 부과 시 최대 22억 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 조치는 이후 시민단체가 "신천지가 예배처소로 재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진정서를 접수(5월 18일)하는 등 5월 한 달간 이어지는 시민사회 대응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출처: 이슈게이트, 뉴스1, 매일경제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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