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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 20207월 11일 · 신천지

문원동 청년신도 숙소 자진철거

과천시 문원동 참마을에 있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청년신도 합숙소 건물 6개동이 지난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자진 철거됐다. 이 벽돌 단층 건물들은 지난 2월 과천시 코로나19 1·2번 확진자가 발생했던 곳으로, 증개축 허가 없이 지어진 불법건축물이었다. 과천시는 3월 5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계고장을 발부하고 27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고, 신천지 측은 자체 인부를 동원해 건물을 철거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인터뷰에서 "문원동 숙소시설은 증개축 허가 없이 지어진 건축법상 불법건물"이라며 "과천시에서 원상회복을 지시하는 계고장을 보낸 뒤 신천지 측에서 자체 인부를 동원해 철거했다"고 밝혔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철거와 관련해 "앞으로는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 관련 불법 사항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철거 전 이 숙소에는 20~30대 청년신도 12명이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신천지 과천총회본부가 13년간 예배 장소로 불법 사용해온 별양동 이마트 건물 9~10층에서도 자진 철거·퇴거가 이뤄진 바 있다. 이로써 코로나19 집단감염을 계기로 불거진 신천지 관련 불법건축물 논란은 일단락됐다. 다만 과천시는 신천지 측이 비워둔 이마트 9~10층 공간을 시가 임대해 부속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혀, 향후 활용 여부가 주목된다.

출처: 뉴시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 서울신문, 기독일보, 이슈게이트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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