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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 20204월 20일 · 신천지

별양동 예배당 자진철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2008년부터 12년간 불법으로 예배당으로 사용해온 경기 과천시 별양동 상업용 건물 9~10층 시설을 2020년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자진 철거했다. 이 건물 9층은 문화·집회시설, 10층은 운동시설로 용도가 지정돼 있었지만 신천지 측은 입주 이후 2017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다가 모두 불허됐다. 과천시는 2010년과 2015년 두 차례 신천지를 경찰에 고발했으나 공소시효 경과와 증거 부족 등으로 모두 불기소 처리됐고, 이번에는 지난 3월 9일 원상회복을 통보한 뒤 시정 기한(3월 30일)까지 응하지 않자 4월 1일 이행강제금 7억5100만원 부과를 예고하며 행정대집행까지 추진한 끝에 신천지 측의 철거를 이끌어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자진철거를 하루 앞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천지가 예배당을 철거할 예정이다. 시가 신천지에 위법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이행강제금 7억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20~22일 자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신천지가 예배당을 철거하고 집기 등을 옮길 수 있도록 일부 시설에 대한 폐쇄조처를 이 기간 한시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과천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일 오전 신천지 측은 20대 청년 신도 10여 명을 동원해 예배당에 있던 긴 나무 의자 등 집기류를 트럭에 실어 옮겼다.

과천시가 파악하고 있는 지역 내 신천지 관련 시설은 별양동 상가 9·10층 예배당을 비롯해 별양동 상가 5층 사무실, 별양동 쇼핑상가 4층 총회본부 사무실, 중앙동 사무실·식당, 문원동 주택 등 모두 5곳이다. 이 가운데 이번 자진철거를 위해 한시적으로 폐쇄가 해제된 곳은 예배당과 교육관으로 쓰인 중앙동 사무실·식당, 숙소로 쓰인 문원동 주택 세 곳뿐이며, 나머지 시설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폐쇄 조처가 그대로 유지된다.

출처: 한겨레, 서울신문, 경인일보, 이슈게이트, 허프포스트코리아, KBS, 연합뉴스, 뉴스1, MBC, 중앙일보, 국민일보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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