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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 20203월 21일 · 신천지

신천지 예배당 2차 시정계고

과천시가 3월 9일 내린 1차 시정 계고 기한(3월 20일)까지 신천지 과천총회본부가 별양동 9·10층 예배당의 불법 용도변경을 시정하지 않자, 3월 21일 2차 계고장을 발부했다. 새로 정해진 시정 기한은 3월 31일이다. 신천지 측은 2008년 이 건물에 입주한 뒤 2017년까지 총 6차례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과천시는 관내 기독교 단체와 시민 민원 등을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천시 관계자는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예배당 사용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행강제금 규모는 1차 계고 때와 마찬가지로 7억5100여만원으로 예고됐다.

신천지가 2차 시정 기한도 넘길 경우 과천시는 예고한 대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와 예배당 사용금지 명령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이후 실제 부과·집행 여부가 주목된다.

출처: 뉴시스 · 원문 보기

이 사건의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