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천 과천시장이 3월 9일 과천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신천지가 관내에서 소유·이용해 온 시설 5곳의 현황을 발표했다. 별양동 1-9 상업용 빌딩 9층(문화 및 집회시설)과 10층(운동시설), 벽산상가 5층 사무실, 제일쇼핑 4층 총회본부 사무실, 중앙동 사무실 겸 식당, 문원동 주택이다. 이 가운데 별양동 9·10층은 애초 문화·운동시설로 허가받았음에도 13년 가까이 예배당으로 무단 용도변경돼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천지 측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여섯 차례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시는 지역사회 갈등과 집단 민원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불허했고 나머지 네 차례는 신천지가 자진 취하했다.
김 시장은 "신천지가 계속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건물을 사용한다면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7억5100여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예배당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별양동 9·10층에 대해 3월 20일까지 시정할 것을 계고했고, 감염병예방법 제47·49조를 근거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예배당 사용금지 명령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시정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행정대집행까지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시는 앞서 2010년과 2015년 두 차례 신천지를 과천경찰서에 고발했지만 공소시효 경과 등으로 불기소된 바 있다.
과천시는 이번 조치가 시정되지 않으면 예고한 대로 이행강제금 부과와 사용금지 명령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신천지 측이 1차 시정 기한을 넘기면서, 시는 이후 2차 계고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게 된다.
출처: 중앙신문, 연합뉴스, KBS, MBC, 헤럴드경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서울신문, 경기신문, 연합뉴스TV · 원문 보기
신천지대책 과천시민 범시민연대 등이 이틀간 1만9천여 명의 신천지 퇴출·시설폐쇄 서명을 시에 제출했다.
과천시가 1차 계고 기한이 지나도 신천지가 불응하자 2차 계고장을 발부해 시정기한을 3월31일로 연장했다.
과천시가 신천지 별양동 예배당의 무단 용도변경을 확인해 시정을 계고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