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부터 과천시 중앙동에 종교시설 건축을 추진해온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 2016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과천시의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사건번호 2016경기행심44)을 받아냈다. 신천지는 이를 근거로 같은 해 과천시에 새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연면적과 건물 층수, 건축면적, 주차시설 등이 애초 계획안과 달라 과천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완을 요구했다. 과천시는 2016년 8월 신천지의 3차 건축허가신청서에 대해 정식으로 보완요구를 통보했다.
당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과정에서 "신천지의 건축을 반대하는 민원인들은 주로 신천지 자체를 반대하는 종교단체 교인들로 건축에 대해 반대한다기보다는 신천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신천지 건축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가능성은 막연하다"며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과천시는 재결 이후에도 새로 제출된 신청서가 최초 계획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보완을 요구하며 허가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신천지는 이후 과천시의 거듭된 보완요구에 네 차례에 걸쳐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과천시는 이를 받아들여 2017년 3월 말까지 보완기간을 연장했다. 그러나 신천지는 그해 4월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내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의무이행심판을 다시 청구했으나, 같은 해 7월 10일 재차 기각되며 중앙동 신축 시도는 장기 교착 상태에 접어들었다.
출처: CBS노컷뉴스 · 원문 보기
과천시가 2016년 8월 신천지의 3차 건축허가신청서에 보완요구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