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가 과천시 중앙동 40-3번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과천시청에 허가를 신청해왔지만 번번이 불허가 처분을 받아왔다. 이에 신천지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위원회는 2016년 3월 30일 과천시의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며 신천지의 손을 들어줬다.
위원회는 재결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우선 해당 건물이 학교위생정화구역을 훨씬 벗어나 있어 건축으로 주변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또 반대 민원 측은 이 건물이 교육시설을 빙자한 종교시설이라고 주장했지만 건축허가서상 용도는 명백히 업무시설이며, 용도에 맞지 않게 쓰일 경우 건축법과 학원법으로 별도 규제하면 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주차난·교통 혼잡·공사 소음 등에 대한 대책은 보완을 요청한 뒤 허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 보완 요구 없이 곧바로 신청을 거부한 것은 과천시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8년간 이어진 불허 기조가 뒤집혔지만 최종 승인은 아니었다. 과천시는 이후에도 신축 신청에 대해 절차를 이어갔고(2016년 8월 3차 신청서 보완요구 통보로 이미 등록됨), 신천지는 이듬해인 2017년 7월에는 다른 건으로 행정심판에서 기각당하는 등 과천시와의 갈등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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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과천시 중앙동 신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신천지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