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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 201511월 12일 · 신천지

과천시, 신천지 2차 형사고발

과천시가 별양동 1-19번지 상업용 빌딩(현 이마트 과천점) 9층과 10층을 신천지가 종교시설로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2015년 11월 12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과천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해당 건물 9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 10층은 운동시설로 용도가 허가돼 있었지만, 신천지 측은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두 층을 예배당으로 사용해왔다. 과천시가 신천지를 같은 사유로 경찰에 고발한 것은 2010년 10월 11일에 이은 두 번째였다.

이번 고발 역시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수사기관은 신천지 측이 해당 공간을 종교시설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10년 10월 고발 건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됐던 터라, 두 차례의 형사고발 모두 이렇다 할 법적 조치 없이 마무리됐다.

이후에도 과천시와 신천지 간 무단 용도변경을 둘러싼 갈등은 해소되지 않은 채 이어졌다. 신천지 측은 이후로도 여러 차례 건축허가·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대부분 불허됐고, 과천시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이 건물에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고 7억5100여만원 규모의 이행강제금 부과 방침을 밝히며 원상회복을 강하게 압박하게 된다.

출처: 이슈게이트 · 원문 보기

이 사건의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