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한 상가건물 9층과 10층이 신천지의 불법 종교시설로 수년째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물은 애초 문화집회시설과 운동시설 용도로 허가받았지만, 신천지가 넓은 마루 바닥에 설교 강대상과 칠판을 놓고 수십 명 단위의 소그룹 모임과 예배를 진행해왔다. 과천시는 안전상의 이유와 계속되는 민원 제기를 근거로 신천지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신청을 그동안 불허해왔지만, 신천지는 이런 처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건물을 종교집회 용도로 계속 사용해왔다.
시 당국은 신천지의 불법 사용이 도를 넘어섰다고 보고 강제이행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지구단위 지침 변경이 있어요, 상가지역에. 그래서 아예 종교시설이 못 들어가는 불허 용도로 만드는 그런 계획도 하고 있어요"라며, 상가지역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바꿔 종교시설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이 실제로 개정되면 해당 상가지역에는 종교시설 자체가 들어설 수 없게 돼, 신천지의 기존 불법 사용은 물론 앞으로의 용도변경 시도에도 제도적인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보도 시점까지 강제이행금 부과나 검찰 고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실제로 확정된 단계는 아니어서, 후속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출처: CBS노컷뉴스 · 원문 보기
과천시가 신천지의 별양동 상가 9·10층 불법 종교시설 사용에 강제이행금·검찰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