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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 20177월 10일 · 신천지

신천지, 건축허가 행정심판 기각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 과천시(신계용 시장)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의무이행 청구(사건번호 2017경기행심590)를 지난 7월 10일 기각했다. 신천지는 2012년부터 과천시 중앙동 일대에 연면적 3,291㎡ 규모의 종교업무시설 건축을 추진했지만 건축 관련법 부적합, 지역 갈등 우려 등을 이유로 과천시로부터 번번이 불허당했다. 이에 불복해 2016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신천지는 "건축을 반대하는 민원인들은 신천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일 뿐 건축으로 인한 갈등 우려는 막연하다"는 재결(2016경기행심44)을 받아내며 승소했다. 그러나 이 재결을 근거로 신천지가 다시 낸 건축허가신청서는 연면적·층수·건축면적·주차시설 등이 애초 계획안과 달라, 과천시가 관계법령에 따라 보완을 요구했다. 신천지는 네 차례에 걸쳐 보완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과천시는 이를 받아들여 올해 3월 말까지 기한을 늘려줬다. 그럼에도 신천지는 지난 4월 감사원에 과천시를 상대로 감사청구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의무이행심판을 다시 청구했다.

이번 재결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천지 측 청구에 대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CBS가 입수한 재결서에는 "과천시는 신천지 측이 수 차례의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신천지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며 "신천지 측이 과천시가 건축허가를 해줄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신천지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적시됐다. 신천지 종교시설 건축을 반대해 온 신천지대책과천시범시민연대와 과천시교회연합회는 "이번 행정심판 결과를 환영한다"며 "종교를 빙자한 반사회적집단 신천지의 폐해로부터 과천시민을 보호하고, 과천을 신천지 성지화 하려는 속셈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신천지와 과천시는 건축허가 문제를 두고 수년째 신경전을 펼쳐온 가운데, 이번 행정심판으로 신천지가 2016년 승소로 열어뒀던 법적 경로가 사실상 막히면서 대규모 종교시설 건립은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천지의 재도전 시도는 이후로도 계속됐는데, DB에는 이미 2018년 8월 17일(중앙동 신축허가 11번째 재신청), 2018년 10월 31일(중앙동 신축허가 12번째 반려)이 후속 사건으로 등록돼 있다. 이번 2017년 7월 10일 건은 그 이전, 2012년 이후 이어진 신축 시도의 한 국면(2016년 승소에서 2017년 재기각으로 이어지는 흐름)에 해당한다.

출처: CBS노컷뉴스 · 원문 보기

이 사건의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