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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 20188월 17일 · 신천지

중앙동 신축허가 11번째 재신청

신천지가 과천시 중앙동 40-3번지에 소유한 건물을 집회 장소로 쓰기 위해 지난 8월 17일 과천시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 신천지는 2008년 4월을 시작으로 2010년 11월, 2012년 8월, 2015년 2월·6월·10월, 2016년 6월, 2017년 6월, 2018년 2월까지 총 열 차례 건축을 시도했지만 불허 6회, 반려 2회, 취하 2회로 모두 무산됐다. 이번이 열한 번째 시도다.

신청 사실이 알려지자 과천시민들은 시청에 반대 민원을 잇따라 제기했다. 신천지 본부 인근 별양동에 거주하는 오명숙씨는 "신천지가 과천시 전체를 장악한다는 괴소문이 떠돌아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평화롭게, 조용히 살고 있는 과천시민들이 신천지 때문에 피해를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부림동 주민 김대중씨도 "매일 수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돌려달라며 신천지 본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며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지만 이단 사이비 종교는 과천시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천시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신천지가 업무시설을 건축할 경우 학원법을 위반한 불법 포교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주변 건축물의 무단 점유나 교통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과천시 이희철 건축팀장은 "도시계획법과 주차장법, 하수도법 등 관련 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법령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는 이르면 10월 말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천지 측은 관련 취재 요청에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출처: 바른미디어, CBS노컷뉴스, GOODTV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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