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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 201810월 31일 · 신천지

중앙동 신축허가 12번째 반려

과천시가 지난 10월 31일 신천지 측이 과천시 중앙동 40-3번지에 낸 신축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신천지가 이 부지에 건물을 지으려 한 것은 2008년 이후 이번이 열두 번째지만 매번 무산됐다. 이 기간 신천지 신도들은 과천시청 홈페이지에 건축을 허가해 달라는 민원을 900여 건 넘게 제기해왔다.

과천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설계도서의 보완을 요청하고 충분한 기간을 주었는데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며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 시청은 신천지 신도들의 반복 민원에 대해 "신천지 건축 허가 관련 민원이 급증(900여 건 이상)함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일괄 답변하겠다"는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건축 허가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법적 사무로서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행정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청 관계자는 "신천지가 언제든지 설계도서를 보완해 제출하면 재심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혀 재신청의 여지를 열어뒀다. 신천지 측이 2008년부터 낸 신축 허가 신청이 이번까지 열두 차례 모두 무산된 만큼, 시와 신천지 간 신축 허가를 둘러싼 공방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바른미디어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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