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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 20197월 4일 · 신천지

국민신문고에 불법사용 첫 민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대표 신강식)가 2019년 7월 4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해, 경기 과천시 별양동 신천지 과천본부 건물의 불법 용도 사용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 제기했다. 이 건물은 이마트 과천점이 들어선 상가건물로, 9층은 전시장, 10층은 운동시설로 용도가 지정돼 있었으나 신천지 신도 최소 3,000명이 두 층을 종교집회장으로 사용해 왔다. 소관 기관은 민원 접수 후 소방시설법 제25조에 따른 자체점검 대상으로 이 시설을 분류해 점검한 결과, 10층 무대부 우측 피난구가 적치물로 폐쇄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조치와 과태료 부과를 예고하는 답변을 내놨다.

신강식 전피연 대표는 이후 이 민원의 경위를 공개하며 "2019년 7월 4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불법사용에 대한 금지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급한 상황이나 재난 시 수많은 신도들의 안전 문제가 대형 사고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며 "건물 1~4층에는 마트가 들어서 있어 과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천지 측 시설이 용도에 맞게 시정 조치 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이번 민원은 소방시설 위반 사실을 공식 확인시켰지만 실질적인 폐쇄나 시정 조치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신천지 과천본부에 대한 과천시의 본격적인 행정조치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2020년 2월 시설이 폐쇄되고, 같은 해 3월 시정계고가 내려지면서 진전됐다.

출처: 기독일보, 종교와 진리 · 원문 보기

이 사건의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