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만희 명의의 선교목적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3월 9일 불허 통보했다. 신청은 2010년 12월 30일 접수됐으며, 경기도는 "공익을 해하거나 종교적·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경우 불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해 이를 반려했다.
경기도는 불허 근거로 신천지 관련 피해 사실이 일부 확인된 점, 관련 재판에서 유죄가 입증된 사례가 있는 점, 타 교회에 대한 전도행위로 인해 갈등이 발생해온 점 등을 제시했다.
이 불허 처분에 대해 신천지 측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신청했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CBS노컷뉴스 · 원문 보기
경기도가 신천지 이만희 명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종교·사회 갈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신천지대책 과천시 범시민연대의 제보로 신천지 불법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드러나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