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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9일 · 과천시 · 신천지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 불허

경기도가 이만희 명의의 선교목적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3월 9일 불허 통보했다. 신청은 2010년 12월 30일 접수됐으며, 경기도는 "공익을 해하거나 종교적·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경우 불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해 이를 반려했다.

경기도는 불허 근거로 신천지 관련 피해 사실이 일부 확인된 점, 관련 재판에서 유죄가 입증된 사례가 있는 점, 타 교회에 대한 전도행위로 인해 갈등이 발생해온 점 등을 제시했다.

이 불허 처분에 대해 신천지 측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신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CBS노컷뉴스 · 원문 보기

동네정 편집 · 2011-03-09 등록 · 2026-08-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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