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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 20129월 3일 · 신천지

중앙동 교육시설 신축 불허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2012년 8월 14일 과천시 중앙동 부지에 교육시설 신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과천시가 9월 3일 이를 불허가 처리했다. 과천시는 불허 사유로 장애인편의시설·소방시설 기준 미비를 지적했고, 무엇보다 "주변환경 및 지역정서 등의 문제로 주민들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앞서 전북 익산시도 비슷한 사유로 신천지의 건축을 불허한 바 있어, 지역사회 갈등을 이유로 한 건축 불허가 이 무렵 여러 지자체에서 반복되고 있었다.

과천시의 신청 접수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반대 서명운동이 빠르게 번졌다. 단 5일 만에 시 전체 인구 약 7만 명의 약 4%에 해당하는 2900명이 반대 진정서에 서명했고, 김철원 목사(신천지대책과천시민연대 공동대표)가 이를 대표로 시에 제출했다. 신천지는 이미 별양동 상가지역 등 과천 시내 여러 곳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매입 과정에서 주변 상권과의 마찰도 이어지고 있었다.

이 불허가 처분은 이후 과천시가 10여 차례에 걸쳐 신천지의 건축·용도변경 신청을 반려하게 되는 장기 갈등의 첫 사례로 남았다. 신천지 측이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과천시와 신천지 간의 건축 관련 공방은 이후 수년에 걸쳐 계속됐다.

출처: 교회와신앙,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 원문 보기

이 사건의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