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2012년 8월 14일 과천시 중앙동 부지에 교육시설 신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과천시가 9월 3일 이를 불허가 처리했다. 과천시는 불허 사유로 장애인편의시설·소방시설 기준 미비를 지적했고, 무엇보다 "주변환경 및 지역정서 등의 문제로 주민들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앞서 전북 익산시도 비슷한 사유로 신천지의 건축을 불허한 바 있어, 지역사회 갈등을 이유로 한 건축 불허가 이 무렵 여러 지자체에서 반복되고 있었다.
과천시의 신청 접수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반대 서명운동이 빠르게 번졌다. 단 5일 만에 시 전체 인구 약 7만 명의 약 4%에 해당하는 2900명이 반대 진정서에 서명했고, 김철원 목사(신천지대책과천시민연대 공동대표)가 이를 대표로 시에 제출했다. 신천지는 이미 별양동 상가지역 등 과천 시내 여러 곳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매입 과정에서 주변 상권과의 마찰도 이어지고 있었다.
이 불허가 처분은 이후 과천시가 10여 차례에 걸쳐 신천지의 건축·용도변경 신청을 반려하게 되는 장기 갈등의 첫 사례로 남았다. 신천지 측이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과천시와 신천지 간의 건축 관련 공방은 이후 수년에 걸쳐 계속됐다.
출처: 교회와신앙,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 원문 보기
과천시가 신천지의 중앙동 교육시설 신축허가 신청을 9월 3일 불허가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