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천지가 과천시 별양동 N쇼핑몰 9층·10층에서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마다 수천 명이 참석하는 종교집회를 열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건물 9층과 10층은 건축법상 각각 운동시설과 문화·집회시설 용도로 승인돼 있어 종교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다. 이 사실은 신천지대책과천시범시민연대가 과천시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확인됐으며, 신천지 측은 앞서 8월 말 과천시 건축과에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방화구획·배수설비 등 건축법 기준 미비와 주민 갈등 우려를 이유로 최근 불허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N쇼핑몰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상인 A씨는 "신천지의 종교집회가 있는 날이면 쇼핑몰 주변이 교통지옥으로 변하고 실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기도 어려워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회가 있는 날이면 인도까지 차들로 들어차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쇼핑몰 앞 아파트에 사는 주민 B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불법인 걸 알면서도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신천지 때문에 못살겠다며 과천에서 떠나야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과천시는 신천지 측이 종교시설이 아닌 공간에서 집회를 계속 강행할 경우 검찰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과천시의 한 관계자는 "신천지 측에서 계속해서 종교시설 용도가 아닌 시설에서 종교집회를 강행할 경우 검찰 고발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천지 측이 실제로 집회를 중단할지, 시가 예고한 대로 강제조치에 나설지는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CBS노컷뉴스 · 원문 보기
과천시가 신천지 불법 종교집회에 검찰고발·이행강제금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