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11월 17일, 신천지대책과천시범시민연대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과 총회장 이만희 씨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지난 10월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이 탈세 혐의로 고발한 데 이은 두 번째 고발이다. 시민연대는 신천지가 복음방과 신학원 등 포교 시설을 신도 명의로 차명 임대해왔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제시된 2007년 신천지 총회 내부 문건에는 지파별 차명 부동산 현황이 담겨 있었으며, 신천지 요한지파가 2005년 5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130평 규모 교육장을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220만 원 조건으로 신도 명의로 임차한 사례가 포함됐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 관계자는 "검찰은 신천지가 사람들을 현혹하는 장소로 사용하는 복음방과 신학원을 조사해야 한다"며 "복음방과 신학원은 차명으로 임대된 이만희 씨와 신천지의 불법 재산"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인천·목포·대전·광주·원주 등 전국에서 모인 약 400명은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민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실태 조사와 실명화 조치를 검찰에 요구했다. 고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이후 검찰 수사를 거쳐 가려질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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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대책과천시범시민연대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