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시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 이마트 건물(스노마드빌딩) 용도변경 불허 처분을 둘러싼 항소심에서 13일 과천시가 승소했다. 앞서 1심에서 패소한 과천시가 항소해 지난 3월 항소심이 시작됐고, 6월 변론이 종결되며 8월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천·의왕)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시민들과 함께 기다려온 판결이기에 뜻깊다"며 "아이들의 통학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준 시민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시민 집회에 참석하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과천시의 용도변경 불허 처분을 지지해왔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신천지 특검 제안에서 비롯된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통해 불법 선거개입 의혹 등도 명백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직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았고 신천지 측의 상고 등 후속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 이 의원은 "판결 내용과 법리를 확인한 뒤 필요한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출처: 뉴시스 · 원문 보기
이소영 의원이 신천지 용도변경 불허 항소심에서 과천시가 승소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