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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 201010월 11일 · 신천지

신천지 불법용도변경, 과천시 첫 고발

과천시가 2010년 10월 11일 신천지 총회본부가 입주한 별양동 상업용 건물의 불법 용도변경 혐의로 과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건물(옛 뉴코아백화점, 현 이마트 과천점) 9층과 10층은 각각 문화·집회시설과 운동시설로 허가받았지만, 신천지는 이곳을 예배당으로 무단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시는 이후 2015년 11월 12일에도 같은 사유로 재차 고발했으나, 두 건 모두 공소시효 도과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사실은 10년 가까이 알려지지 않다가, 2020년 3월 김종천 과천시장이 신천지 관련 시설 현황을 브리핑하면서 뒤늦게 공개됐다. 김 시장은 당시 "신천지예수교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과천시가 2010년과 2015년 두 차례 형사 고발에 나섰지만 모두 불기소로 끝났던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앞서 2월 21일부터 신천지 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를 시작했으며, 3월 20일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약 7억 5100만원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고발이 불기소로 무산된 뒤에도 과천시와 신천지 간 용도변경을 둘러싼 갈등은 이어졌다. 2015년 재차 고발과 2020년 시정계고·강제이행금 부과, 2025년 건물 전체 매입과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15년 넘는 다툼의 출발점이 이번 고발이었던 셈이다.

출처: 오마이뉴스,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 · 원문 보기

이 사건의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