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아주대병원 유치, 3무 의료도시의 7년
과천시 종합병원 유치가 아주대병원 사업협약까지 왔지만 복지부 승인은 아직 나지 않았다.
기준일 2026년 8월 15일 · 2023~2026 · 기록 49건
과천시에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하나도 없다. 시민대표단은 2026년 6월 보건복지부를 찾아가 낸 호소문에서 "응급실과 입원병상도 없는 과천시 의료현실"이라고 밝혔다. 과천시는 이미 2021년 고려대의료원과 병원 유치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2025년 5월 26일 고려대의료원이 과천 대신 화성 동탄에 제4병원을 짓기로 확정하면서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신계용 시장은 2023년 5월 종합병원 유치 의지를 재확인했고, 같은 해 7월 취임 1주년 비전보고회에서 막계동에 종합의료시설을 짓겠다는 구상을 공식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8월 14일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고시하면서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10만8,333㎡를 종합의료시설 용지로 확정했다.
과천도시공사는 2024년 10월 24일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기업을 조건으로 1차 공모를 공고했다. 39개 기업이 참여의향서를 냈지만, 정작 2025년 2월 4일 마감까지 신청자가 한 곳도 없어 유찰됐다. 도시공사는 조건을 시공능력평가 30위 이내로 낮춰 4월 17일 재공모를 공고했고, 29개 기업이 참여의향서를 냈다. 재공모는 8월 19일 마감됐고, 아주대병원과 차병원 두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선정심의위원회는 두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을 검토한 끝에 2025년 8월 26일 아주대병원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평택 주민들은 과천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아주대병원이 짓기로 한 평택병원 건립이 과천 사업 탓에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기주 아주대 총장은 그해 9월 평택시청 간담회에서 "과천은 응모단계, 평택은 확정단계"라며 두 사업이 경쟁 관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학교법인 대우학원 이사회는 2026년 1월 14일 병원 신축과 특수목적법인(PFV) 설립을 의결했다. 과천시·아주대·과천도시공사는 2월 26일 500병상 규모 종합병원 건립 업무협약을 맺었고, 4월 22일에는 사업협약까지 체결했다. 총사업비는 4조2,879억원이고, 대우학원·IBK투자증권·코웨이·한화·대우건설 등 18개 기업·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 협약이 내건 목표는 2029년 착공, 2032년 준공이다.
아주대병원은 2026년 1월 500병상 규모로 보건복지부에 개설허가 사전심의를 신청했다. 복지부는 병상 수급 문제를 이유로 3월 초와 5월 15일 두 차례 처리 기한을 연장했고, 그동안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토지매매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는 멈춰 있었다. 과천시는 복지부 지적에 대응해 4월 초 병상 규모를 262병상으로 낮춘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승인이 미뤄지자 손성락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대표 등 시민대표단이 6월 26일 복지부를 찾아 항의했다. 이소영 국회의원과 신계용 시장도 7월 23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승인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소영 의원은 과천이 "응급실과 종합병원이 없는 도시"라며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의료 인프라 확충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고, 정 장관은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두 차례 공모에서 모두 탈락한 분당차병원 컨소시엄(성광의료재단)은 7월 29일 선정 절차가 위법하다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나온 보도에서는 이 소송의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7일 사전심의 통과를 발표했다. 이튿날 신계용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262병상 규모 종합병원 건립이 확정됐다고 밝히며 "원정 진료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애초 목표였던 500병상까지 다시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놓았다. 다음 절차는 경기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승인이다. 시장은 이 절차가 끝나는 대로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토지매매계약 체결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다음이 2029년 착공, 2032년 준공이라는 애초 목표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다. 신계용은 과천시장 후보로 출마 중이던 2026년 5월 11일 아주대 의과대학까지 유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토지매매계약이 실제로 언제 마무리될지, 차병원 컨소시엄의 소송이 어떻게 결론 날지도 지켜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