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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 20267월 29일 · 아주대병원 유치

차병원 컨소시엄, 선정 무효소송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병원 유치사업에서 탈락한 분당차병원 측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과천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시작된 지 약 1년이 되어간다. 강신은 과천도시공사 사장은 29일 업무보고 질의응답에서 "당시 선정 과정에서 (분당차병원 컨소시엄이) 위법한 사항이 있어 자격을 박탈했었는데, 그것이 위법하므로 선정위원회를 다시 열어달라는 취지의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진 부의장의 질의에 강 사장은 도시공사 측 소송대리인이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자문을 맡아온 조상호 변호사(법무법인 한일)와 법무법인 율촌"이라며 "착수금 1,000만 원에 승소 보수금 1,000만 원"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상대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동인이다. 강 사장은 "가처분은 원래 신속한 임시처분인데, 선정 이후 거의 1년이 지나도록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사실상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본다"며 승소를 자신했다. 그러나 김동진 부의장이 "패소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재차 묻자 강 사장은 "그때 가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고, 김 부의장은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강 사장은 "사업이 중단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지고 사의를 표하고 회사를 떠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이 나면 SPC(특수목적법인) 설립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현재 승인 지연은) 소송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동진 부의장은 법률자문 소송계약서 및 집행내역, 사업협약서 전문, 복지부 사전심의신청서, 복지부 처리기한 연장통보 공문(3월·5월 2건), 7월 23일 복지부 장관 면담 관련 자료, SPC 설립·토지매매계약 추진 일정표 등을 요구했다. 강 사장은 "과천시가 담당하는 자료도 있어 시와 협의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황선희 의장은 "소송이 사업 전체 지연이나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깔끔하게 대응해달라"며 "공개·비공개 구분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과천시의회 회의록 · 원문 보기

이 사건의 흐름